은퇴 후 퇴직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세금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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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퇴직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세금에 유리할까요?

퇴직을 앞두고 계좌에 쌓인 퇴직급여를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더라도 개시 시점과 연간 수령액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령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세금 구조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투자 서비스 '든든'이 여러분을 대신해 퇴직급여를 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쪽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간 수령액이 일정 한도 이하일 때 아래와 같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율
    • 1~10년 차: 30%
    • 11~20년 차: 40%
    • 21년 차 ~ : 50%

※2026년 1월 1일부터 21년 차 이상 50% 감면 시행 (소득세법 제 129조 제1항 5호의3 다목)

즉, 퇴직급여를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을수록 절세 효과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2.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도 낮아집니다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매번 부과되는 세금)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 개시 시점의 나이가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여건이라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을 예로 들면 연금 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연금 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 소득세율
    • 만 55세 ~ 69세: 5.5%
    • 만 70세 ~ 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따릅니다. 당장 생활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개시 시점을 몇 년 늦추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는 셈입니다.

3. 연간 수령액은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낮은 세율만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가 적용되어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체 수령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거나, 혹은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을 설계할 때는 아래 순서로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조정이 어려워 초과가 불가피하다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을 적절히 조정하고 과세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고민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핵심 생활자금인 퇴직급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중도인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예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은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상황 변화로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몇 가지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나 개인 자금을 넣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는 절세 계좌)에서 중도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사망, 해외 이주
    • 개인회생 또는 파산
    • 요양 목적의 의료비 지출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요양 목적의 의료비 지출'입니다. 다만 요양 목적 인출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령 시기와 방식, 수령액에 따라 실제로는 큰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결정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면 3.3%~5.5%의 저율과세가,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 결정한 다음에는, 그 자금을 어떤 자산에 어떻게 배분해 굴릴지가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배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IRP 계좌 내 퇴직급여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된다면,
든든의 IRP 퇴직연금 자문과 같은 투자 상품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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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7호: 퇴직연금 절세하려면 이렇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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